Featured Post

데커스 아웃도어(DECK) 어닝 서프라이즈! '호카'가 견인한 역대급 실적 분석

글로벌 아웃도어 기업 데커스 아웃도어(NYS:DECK) 가 러닝화 브랜드 '호카(HOKA)' 의 사상 최대 분기 매출 덕분에 월가의 예측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. 2026 회계연도 4분기(1~3월...

차량 5부제 위반 시 과태료는? 대상과 예외 규정 총정리

안녕하세요! 운전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‘차량 5부제’, 막상 내 차가 오늘 운행 가능한 날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. 특히 최근에는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더욱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차량 5부제의 정확한 일자별 기준부터 위반 시 불이익,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예외 규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
1. 차량 5부제란?

차량 5부제는 날짜의 끝자리 숫자차량 번호판 끝자리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. 일반적으로 평일에 적용되며,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
날짜 끝자리 운행 제한 번호
1, 61번, 6번
2, 72번, 7번
3, 83번, 8번
4, 94번, 9번
5, 05번, 0번
핵심: 오늘 날짜와 차량 번호 끝자리가 같다면 운행 제한 대상입니다.

2. 위반 시 과태료

차량 5부제는 상황에 따라 자율 또는 강제 시행됩니다.

  • 공공기관 상시 5부제: 공무원 및 방문객 대상 자율 참여로 운영될 경우 별도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나, 청사 내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하며 회차 조치됩니다.
  •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: 미세먼지가 심해 '강제 제도'로 전환될 경우,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위반 시 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구분 내용
과태료 최대 10만 원
단속 방식 카메라 및 현장 단속

3. 5부제 예외 차량

모든 차량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 아래 6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제한 없이 운행이 가능합니다.

  • 경차 (배기량 1,000cc 미만)
  • 친환경 자동차 (전기차, 수소차, 하이브리드)
  •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록 차량 (본인 또는 보호자 탑승 시)
  • 긴급 자동차 (경찰, 소방, 구급 등 특수 목적 차량)
  • 보도용 차량 및 외교관 등록 차량
  •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 차량 (증빙 서류 지참 권장)

4. 주의사항

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5부제가 아닌 차량 2부제(홀짝제)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단속이 더욱 강화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마무리

차량 5부제는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 정책입니다.

운행 전 날짜와 차량 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으로 불필요한 과태료를 예방하세요.

댓글 없음:

댓글 쓰기

참고: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.